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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미(시스템에어컨 도우미) 파트너사 표준계약서 본 계약은 시도미(이하 “갑”이라 한다)와 파트너 등록 업체(이하 “을”이라 한다)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한다. 제1조 (계약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의 서비스 플랫폼 “시도미”를 통해 발생한 소비자의 견적 요청에 성실히 대응하고, 설치 및 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을의 의무) 1. 을은 갑으로부터 전달된 견적 요청에 대해 성실히 대응해야 하며, 최소 주 3회 이상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2.입찰 이후 소비자와 계약 의사가 진행될 경우, 을은 해당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으며, 파기 시 패널티가 부여된다. - 패널티 3회 누적 시 계약은 자동 해약되며, 해약 시 진행 중인 설치 건에 대해서는 계약에 따라 완료 의무가 있다. 3.을은 입찰 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 견적 금액, 납품 장비 리스트, 설치 일정, 설치자 자격 요건, 사전 인가된 설치 자재 사용 - 위 준수 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패널티가 부여되며, 3회 누적 시 계약은 자동 해약된다. 4. 을은 설치 건에 대해 설치 완료, 시운전, 고객 인수인계까지 책임을 다해야 하며, 하자 발생 시 이를 완료 시점까지 대응할 의무가 있다. 5.을은 하자 보증 이행증권을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제3조 (갑의 의무) 1. 갑은 을에게 소비자의 견적 요청 정보를 제공하며, 알선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완료한다. 2. 착수금 수령 익일까지 갑은 수수료를 수령하며, 해당 시점부터 갑의 알선 서비스 제공 책임은 종료된다. 3. 갑은 을과의 계약 사항 및 정보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계약 종료 후에도 을의 정보 보호에 힘쓴다. 제4조 (수수료) 1. 을은 고객으로부터 견적 금액의 ##%를 착수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나머지 잔금은 설치 완료 및 고객 인수인계 후 청구한다. 2. 을은 착수금 수령 익일까지 갑에게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3. 수수료율은 매년 1회 갱신되며, 을의 실적과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을은 정해진 수수료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제5조 (비밀유지 의무) 1.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고객 정보, 기술, 계약 사항, 가격 및 지불 조건 등을 제3자에게 노출하거나 을의 자체 영업 및 마케팅 활동에 사용할 수 없다. 2. 본 계약의 내용 및 갑의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영업상 비밀로 간주되며,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제6조 (계약의 해지) 1. 을이 본 계약의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계약 해지 후에도 진행 중인 설치 건은 본 계약에 따라 완료해야 한다. 제7조 (분쟁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갑의 본사가 위치한 관할 법원을 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부칙 1. 본 계약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을이 등록된 파트너사로서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유효하다. 2.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에 따라 별도 약정을 통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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